근로계약서∙취업규칙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.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,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바,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사업장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 | |
01 근로계약서 02 급여대장 03 근로자 명부 04 연차유급휴가대장 05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 및 동의서 | 06 취업규칙 07 퇴직금 관련 증빙 서류 08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서류 09 최저임금 고지 10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서류 |
* 위 항목은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시 반드시 점검하는 서류들로 구비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|
근로자의 인건비는 근로제공 시간과 시급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비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우리나라 법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제한 및 가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휴일∙야간근무에 대하여 가산의무를 규정하는 한편,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인정하여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고정된 근로시간을 실 근무수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산수당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. 따라서, 현 사업장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, 근무수요 등을 파악하여, 법 테두리 내에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.
유형 | 적합 직무 |
탄력근로제 |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(성수기∙비수기)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|
선택근로제 | 소프트웨어 개발, 사무관리, 연구, 디자인, 설계 등 |
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| 영업직, A/S업무, 출장업무 등 |
재량근로제 | 신문방송, 신상품연구업무, 디자인고안 등 |
보상휴가제 |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을 가지는 연구 교육 등의 직무 |
일자리안정자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부지원금의 수는 40여개가 넘을 만큼 다양하게 있습니다. 지원제도나 그 항목 및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여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유형 | 적합 직무 |
고용창출장려금 | -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-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- 국내복귀기업 지원 - 신중년 적합업무 고용지원 |
고용안정장려금 | - 정규직 전환 지원 -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- 일•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|
고용유지지원금 | - 고용유지지원금 - 무급 휴업•휴직 고용유지지원금 |
청년고용장려금 | - 청년내일채움공제 -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-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|
장년•고령자 고용장려금 | -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- 임금피크제 지원금 -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|
고용환경개선 장려금 | -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-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-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-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- 일자리함께하기 설치투자비 융자 - 재택•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융자 |